“자율이라더니…” 가맹점이 아닌 공급처 구입하도록 사실상 강제—공정위 제재 전말을 정리합니다.
오늘 공정거래위원회는 버거킹을 운영하는 비케이알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 구매한 물품, 정보 제공 부실, 제재의 의미, 가맹점주의 권리를 차곡차곡 정리해드립니다.
1. 어떤 강제였나?
비케이알은 정보공개서에 세척제 15종과 토마토 16품목을 ‘자율 구매 권유 품목’으로 표기했으나, 실제로는 **시중에서 구하기 어려운 특정 미국 브랜드 세척제와 승인을 받은 토마토만 사용하도록 내부 구매시스템을 통해 사실상 강제**했습니다.
가맹점 점검 시 해당 제품 미사용 시 가맹점 평가 감점, 경고 통보, 영업 중단·정지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고, 특히 토마토 미사용 점포는 **0점 처리 및 매장 폐쇄나 계약해지** 가능성까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법적인 쟁점은?
- 거래상대방 부당 구속: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기만적 정보 제공: 자율 구매가 가능하다는 안내와 달리 실제 제재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중요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공정위 판단과 제재 내용
공정위는 비케이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2025년 8월 13일) 이는 가맹점주의 자율권을 침해한 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세척제는 햄버거 맛·품질과 무관하며 브랜드 통일을 이유로 공급 강제할 필요도 없다”고 지적하며, 이번 조치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공정한 거래 기준 확립**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4. 가맹점 및 시장에 주는 시사점
이번 사건은 가맹본부의 제품 지정이 가맹점주의 경영 자율성과 권리를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업계 전반에 공정 거래 및 투명한 정보 제공 문화 정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맹사업자들은 계약 전후에 제품 구매 조건에 대한 문서화된 정보를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독기관도 반복적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5. FAQ
Q. 가맹점주가 다른 제품을 사용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었나요?
세척제·토마토 미사용 시
- 평가 점수 감점
- 경고 공문 발송
- 배달 영업 중단, 영업정지
- 토마토 미사용 시 0점 처리 및 폐점 가능성까지 있었습니다.
Q. 과징금 3억 원 외에 어떤 조치를 받았나요?
공정위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정보 제공 방식과 구매 시스템 전반의 개선을 명령했습니다.
6. 마무리
버거킹의 이번 제재는 가맹점주의 자율성과 공정한 거래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계약서만 좇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운영 행태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데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